[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된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련된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국민 행동수칙을 유증상자, 고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세분화하고 마스크 관련 지침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는 얼굴과의 틈을 최대한 줄여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하고 이후에는 만지지 않는게 좋다. 마스크를 벗길 때는 끈만 잡고 벗으며 착용 전과 후 모두 손을 씼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한 오염이 덜한 마스크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된다. 또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면서 38도 이상 고열이 지숙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보건소와 콜센터(1399)에 문의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며,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한 여부와 해외여행 이력을 알린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를 비롯해 당뇨병·심부전·천식·암 등  만성질환자가 포함된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외출과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국민은 기존과 같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장소 방문 자제 ▲발열·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을 생활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또는 입원 상태가 14일 이상 지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생활비의경우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이 지원되며, 주민등록지가 속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다.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유급휴가비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상한액 13만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위험과 관련된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거나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감염병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산발적이고 자극적인 소식을 계속 접하면 공포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배푸는 행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감염병 격리과정 등으로 인해 소외감, 낙인 우려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