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 건물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도입됐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연구개발의 평가일정을 연기 혹은 비대면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 예방키로 했다.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추진일정상 대부분 1분기에 전문가 대면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확산을 방지하고 전문가 섭외가 원활하도록 연기가 가능한 연차점검, 단계‧최종평가 등은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회의가 필요할 시에는 화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부가경비가 지원된다. 이어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과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등 취소 수수료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확진자와 의심확자가 발생해 연구기관이 폐쇄되거나 핵심 연구인력 격리되어 연구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험상황이 종료된 이후 연구복귀와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