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거나 동선을 허위로 보고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 영주권 박탈이나 기소 처리 등 초강수를 통해 응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45세 중국인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도 금지했다.
지난 20일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 남성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본토를 방문한 이력으로 인해 주거지에서만 머물 것을 지시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그는 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ICA 직원들이 점검하러 찾아갔을 때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CA는 23일 해당 남성이 싱가포르를 출국하며 제출했던 재입국 갱신 요청서를 거부하면서 그의 영주권을 박탈했다.
또 싱가포르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한 출신의 38세 중국인 남성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부인이 허위 진술로 보건부의 추적 조사를 방해했다며 사법 처리를 결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했고 같은 달 3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의 아내도 남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지난 1일 격리 지시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싱가포르 보건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29일 조사에서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 보건 당국는 허위 정보가 공공 보건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들 부부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전염병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68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