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정부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변경과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및 이용자의 선택권 부여를 권고한 데 대해 구글측이 “한국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몇가지 오해가 있다”고 맞대응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며,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등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등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변경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 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변경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즉각 '방통위 권고사항 발표에 대한 구글 공식 입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는 구글이 전사적 차원에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주제로, 이번 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한국법을 준수한다고 자신한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향후 국내 정부 기관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몇 가지 부분에서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추가적인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구글 외부와 공유되는 방법 또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되며,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검색, 유튜브, 지도 등의 구글 서비스는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로그인 후에도 사용자는 기존처럼 대시보드를 통해 자신의 검색 및 유튜브 기록을 삭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고 관심설정 관리자(Ads Preferences Manager)를 통해 구글이 광고를 설정해주는 법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유튜브와 지메일 서비스에 각각 다른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구글 관계자는 “이번에 두가지 이유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간소화 및 업데이트 했다”며 “첫째, 개인정보 정책을 좀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고, 둘째 로그인한 사용자들에게 모든 서비스에서 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키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 결과가 더욱 세분화돼 개개인까지도 특정할 수 있다”며 “세분화된 개인정보는 더 비싼 가격으로 광고주에게 제공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구글이란 ‘빅 브라더’의 감시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미국 정부가 구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원클릭’ 방식을 포함한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안을 발표했다며, 구글이 한국정부의 권고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3월부터 70개가 넘는 구글 개인정보정책을 14개로 줄여 현재의 복잡한 접근 방식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이 '빅 브러더'가 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논란이 국내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영주 기자 yjpa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