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망 분리' 규제의 예외 적용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을 각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앞서 2월 7일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이 일반 임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금융 당국에 문의했고, 당국은 '따로 조치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면서 공식 허용됐다.

비조치 의견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씨티은행은 대체근무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원격근무를 위한 권한신청 접수 등을 진행해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전산센터 이원화 운영중이며(여의도, 김포), IT부문·자본시장본부 등은 이미 분리근무를 시행중이다. 신한은행은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일산, 죽전, 광교 등)했으며 우리은행도 남산타워,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카카오뱅크도 24일부터 대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케이뱅크는 대체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대체사업장 운영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