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중국 우한시로부터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환한 교민 14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 대상자는 27일 퇴소 조치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우한시로부터 귀국한 147명(자발적 입원자 포함시 1명 추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진했으며 이 가운데 144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이들은 1차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합동군사대하교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행하고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27일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