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대량의 보건용 마스크 반출을 막기위해 세관원이 관광객의 가방을 검사하고 있다. 총액 200만 원 이하의 마스크 300개까지는 개인 소지가 허용되지만 마스크 반출 개수가 300개를 초과 1000개 이하면 간이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1000개를 초과 또는 200만 원 이상을 반출할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지난 6일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