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박홍근 의원실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택시와 ICT의 만남으로 눈길을 끈 KST모빌리티가 25일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지만, 플랫폼 택시 법제화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KST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수년 간 이어온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한국 모빌리티를 더 큰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해 플랫폼업계와 정부, 택시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면서 "현행법상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 모빌리티의 등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KST모빌리티

이어 "최근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존의 협의 과정과 노력을 단순하게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점은 타다 이슈와 관련이 있다.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소위 타다 금지법을 두고 혁신의 걸림돌이라 지적했고, KST모빌리티는 이 지점에서 우회적인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KST모빌리티는 이어 "개정안은 운송면허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해온 이들에겐 사업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온 이들에겐 기존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면서도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생과 포용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치유 비용 등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누구나 열정과 아이디어로 뛰어들 수 있는 안정성과 혁신성의 바다를 만들기도 해야 한다. 여러 현실에 기반해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펼쳐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ST모빌리티는 "개정안의 향후 진행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라면서 "수천만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며,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한국 모빌리티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