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크로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개혁당이 24일 이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매크로금지법은 소위 드루킹 사태 후 탄력을 받기 시작한 법이며 인터넷 사이트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 금지에 나서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크로 방지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 출처=규제개혁당

규제개혁당은 이러한 문제 외에도 해당 개정안이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규제개혁당은 “개정안이 침해하는 관련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용자의 통신행태 추적), 통신의 비밀(이용자의 행동의 비밀침해) 양심의 자유(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행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업활동의 자유(플랫폼 기업들이 부당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언행을 통제하는 것은 소위 ‘민민검열'로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언론의 검열 금지 위반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검열하게 함으로서 위와 같이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호하거나 실제로 적용할 때 규제당국과 사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며,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 재량을 극대화시켜 이 개정안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매크로금지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규제개혁당은 “이러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위헌적 법개정안은 즉시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행위는 킹크랩이 이미 실형을 받았듯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행위”라면서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위협은 국내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가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