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진료 기피 문제와 특히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먼저,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한다.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했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