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용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이하 타다 측)이 무죄 선고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위반 사건 공소장에는 타다 측이 ‘운전자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다음 차량을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객자동차법 위반과는 직접 관련된 쟁점은 아니나, 지난해부터 고용노동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장차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짐작할 수 있다. .

‘타다’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사들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운전기사(이하 파견근로 기사)와 쏘카와 직접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이하 프리랜서 기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견상으로 양자의 업무내용이나 역할은 차이가 없지만 법률상 전자는 파견법 상의 파견‘근로자’, 후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가 4대 보험을 책임지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쏘카 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쏘카의 지휘·명령을 받게 되는 ‘근로자’인 것이고, 후자는 쏘카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쏘카와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업자’인 것이다.

우선 ‘파견근로 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만을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삼고 있는데(제5조 제1항), 해당 시행령과 별표1 상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중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가 ‘타다’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가 문제다. 그 동안 노동부는 운전종사자(842)는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승용차, 택시 및 버스, 중화물차, 로리와 밴 등을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정의를 내려왔고, 지침을 통해 고소작업차 운전원,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등도 파견근로가 가능한 운전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내린 바 있어 11인승 이상 밴 운전을 하는 기사를 파견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만약 고용부가 ‘타다’서비스를 파견근로 가능 업무로 볼 경우에는 고용부가 타다 측에 대하여 ‘파견근로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처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리랜서 기사’의 경우에도 프리랜서 여부는 업무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지정과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노무 제공의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8 판결), 앞서 살펴 본 공소장 기재내용처럼 ‘운전자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차고자로 출근하게 한 다음 차량을 배정하고, 특정 지역에 대기하도록 하였다.’면 타다 측이 운전자들에 대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한 것이 되어 프리랜서 기사들도 타다 측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타다 측은 ‘프리랜서 기사’계약을 통해 회피하고자 했던 고용계약 상의 부담, 즉 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를 피할 수 없어 경영상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진다.

만약 타다 측에 소속된 기사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른바 ‘특수고용직’에 해당할 수 있어 이 경우에도 타다 측은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하면서도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이라 칭하며 보호하고 있다(제125조 제1항). 물론 아직까지는 그 범위가 시행령에 의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제125조), 타다 서비스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기사들 역시 본질적으로 이들과 다르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타다 측은 선제적으로 기사들을 상대로 한 상해, 실업, 건강, 노령 케어 등 4개 부문에 대한 ‘타다 파트너 케어’를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상해 케어는 전액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실업, 건강, 노령 케어는 기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풀타임 근로자’보다는 플랫폼이라는 형태를 통한 ‘프리랜서’ 종사가 일반화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같은 시도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근로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지 지켜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