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한국감정원은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과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와 전용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 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와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신고센터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 내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과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