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권일구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부동산 시장. 최근 내집마련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아본 A씨. 하지만 실제 해당지역의 중개업소를 찾아갔지만 가격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

이는 두달전 매매가로 신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 시점과 신고 시점이 차이가 나 정확한 거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실거래 거래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시점과 신고시점의 차이와 허위로 가격을 올리고 계약을 파기하는 자전거래 의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이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금일부터 적용된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위반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현재까지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이 60일이었다. 이에 따라 시점에 대한 격차가 발생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4년간 30일 이내 신고는 68%로 평균 신고 기한은 23일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된 만큼, 30일 이후 신고건이 31.8%에 달하지만 이 역시도 3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전자신고는 지난 2007년 45만건에서 2018년 100만건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신청 방법은 매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한 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이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부동산 등기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된다. 이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 및 전자서명 하면 되는데, 이때 직거래일 경우 매수인, 매도인 모두 서명해야 한다. 특히 중개업자가 포함된 거래시에는 중개업자만 서명한다.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인터넷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인터넷으로 출력 후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 자동으로 처리된다.

한편, 부동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 값 담합 게 섰거라


또한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우선,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금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지역의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 등을 분석하는 등 고도화 하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