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다. 건전한 금융 생태계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금감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겪은 투자자에겐 먼 이야기다. 시장을 관리감독해야할 당국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지난 2월3일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됐다. 금감원 내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과거 이번 사태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지난 2018년 파생상품 판매 실태 조사 때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형식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하는데 그쳤다.

최근 라임 사태 역시 같은 모양새다. 금감원은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뒷북 대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DLF 사태처럼 모든 책임을 증권사와 운용사에 떠넘기려는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라임 사태도 작년 7월부터 CB(전환사채)를 장외업체에 넘겨 손실을 피했단 의혹이 제기됐지만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조사에 돌입했지만 수익률 조작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금감원은 단순 유동성 문제로 취급했다.

사태가 커지면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에게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을 돌렸다. 금감원의 범법자 취급에 부담감을 느낀 증권사들은 TRS자금을 거둬들였고 이는 알펜루트자산운용 사모펀드까지 환매 중단을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

DLF나 라임 사모펀드 등을 불완전판매한 판매사들은 물론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내부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