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펑가 점수 세분화 금리 상승 요인 작용

코픽스 변동폭보다 최소 8배 높아

은행마다 가산금리 기준 달라 소비자 언제나 ‘을’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지난 17일 은행연합회는 신규 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6%, 신 잔액기준은 0.02% 하락했다고 공시했다. 이 공시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각각 0.06%포인트와 0.02%포인트 하락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주담대 금리 체계를 지난해와 다르게 변경하면서 내부적으로 금리 스프레드(금리 변동폭; 금리 구간의 최고금리와 최저금리 간 차이)가 넓어져 소비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변동 추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적용된 주담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운영에서 달라진 금리 운영체계로 겉으로는 코픽스 기준을 추종하지만 내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난 점 때문이다.

금리 변동폭 넓혀 높은 금리 수입 가능

각 은행에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지난해 11월,12월에 적용된 신규취급액과 신잔액기준 금리 변동폭은 1.21%p와 1.26%p였다. 올해 들어서는 이 금리 변동폭이 1.61%p와 1.66%p로 각각 0.40%포인트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 국민, 우리, 하나은행은 지난해와 동일한 금리 스프레드를 적용하고 있다.

금리 변동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의 대출자에게 금리를 더 넓게 펼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은행이 기준을 바꿈에 따라 대출자에게서 이자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이다.

보통 매월 변경되는 코픽스 기준금리의 변동폭이 0.01~0.0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0.4%포인트의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신용등급 평가 체계가 1점에서 1000점까지 점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금리를 더 세분화 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월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주담대 적용금리를 일일 단위로 변경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금리 세분화 작업으로 금리 변동폭이 넓어졌다”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한 대출 담당 차장은 ”국민은행은 신용평가 방법이 변경된다고 예고된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될 신용점수제를 기반으로 한 대출 금리 산출 체계를 미리 세워 운영해 왔고, 현재까지 이 제도 운영상 별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주담대 금리는 기본적으로 담보권이 100% 확보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신용점수 차이에 의한 금리 차이는 0.1%p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거래 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주담대에 적용하는 금리 종류는 코픽스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금융채와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부 대출이 있다.

변동금리부 주담대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8개 시중은행이 전달에 조달한 자금의 원가비중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를 토대로 매월 15일(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기준금리를 공시한다.

각 은행은 보통 이 코픽스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새로 산출한 금리를 공시일 다음 날인 16일부터(은행에 따라 월간, 주간 적용주기가 다름) 신규 대출자의 금리와 기존 대출자의 대출 금리에 적용한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최종 금리는 코픽스 기준금리를 토대로 각 은행의 마진과 운용비용 등을 더하고 거래 고객의 은행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더하고 뺀 가산금리를 적용한 다음 최종 금리를 산출하게 된다.

가산금리 속에는 은행이 조정하고 싶은 모든 금리 요소가 모두 녹아 들어 있다. 이 가산금리의 높낮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 금리의 높낮이가 좌우된다.

그런데 가산금리는 모든 고객에게 다 다르게 적용되고 가산금리의 산출 내용은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체계를 속속들이 비교해보고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은행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세부적인 금리 체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알 수 없다. 다만 각 은행이 대출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거래 내용과 신용평가 내용을 통해서 제시하는 표면적인 금리를 비교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신한·농협銀 0.3~0.4%p 금리 변동폭 넓게 적용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주장하는 올해부터 적용하는 금리체계는 단지 신용점수제에 의한 표면적 변화로만 볼 수 없다. 금리 체계를 은행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구간 금리 변동폭을 재조정하여 유리하게 조정한 면이 있는 것이다.

은행에 유리한 면은 단적으로 금리 변동폭을 넓게 확대함으로서 은행이 신용등급 세분화를 이유로 금리 수준을 높게 적용하면 높은 금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농협은행은 지난 2019년에는 금리 변동폭이 1.21%포인트 이내였다. 올해부터는 이 변동폭이 1.61%포인트로 확대 되었다. 소비자들이 0.40%포인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조금 덜 부담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2019년에는 금리 변동폭이 1.26%포인트 이내였으나, 올해는 1.66%포인트로 확대되어 역시 0.40%포인트 확대된 금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두 은행은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만 금리 변동폭을 넓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금융채와 국고채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 기준도 타은행보다 넓은 금리 변동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의 고정금리(혼합형) 금리 변동폭은 지난해에 1.01%포인트 였으나, 올해는 1.41%포인트로 역시 0.40%포인트 넓어졌다.

농협은행도 고정금리(혼합형) 금리 변동폭이 지난해에 1.10%포인트에서 올해 1.41%포인트로 0.31%포인트 넓게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 스프레드가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고객이 높은 금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은행은 더 높은 금리를 받아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합리적인 질문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두 은행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신용평가 방법이 점수제로 변경되어 세분화된 금리 변동폭을 적용한 현 금리 운영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말 결산에서 신한은행은 2조 3293억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이익금을 거둬들였고, 농협은행도 당기순이익 1조 5171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순이익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