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서비스 구조.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될 전망이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를 9건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이 지정됐다는 설명이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지정됐다.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삼성생명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5인 미만)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금융위는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금융위는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도 부여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미소진시, 해당 은행 예·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