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은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관련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라임이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을 인지하고도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속이고 지속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한금투은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 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를 맺은 상태에서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금감원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 투자자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