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타다 1심 무죄 판결이 난 직후 성명을 발표해 "검찰의 공소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타다를 이용하는 그 누구도 렌터카를 임차한다는 인식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하였다. 타다 이용자 누구도 쏘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을 해석함이 당연함에도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VCNC와 쏘카와의 계약관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 관계 등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합법적인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것이며,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1년 전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대규모 집회와 국회 앞 천막농성 등을 통해 불법카풀영업 근절을 쟁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 최우기, 임정남, 안성노 세분 열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한다"면서 "세 분 열사의 뜻을 이어 이번 타다 문제 또한 100만 택시가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검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를 규탄하는 한편 박홍근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셈이다. 법원에서 타다 서비스에 무죄 판결을 한 이상,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강력투쟁 등 다양한 카드를 통해 4.13 총선을 바탕으로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