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타다가 웃었다. 불법성 논란을 두고 벌어진 1라운드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확실한 성장 동력까지 창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샴페인 터트린 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두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한편 쏘카와 VCNC에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1심 판결의 관건은 타다의 불법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현행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타다는 이를 기점으로 운행을 한 바 있다. 여기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으며, 타다는 예외조항 악용이 아닌 활용이라고 맞선 바 있다.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하는 규정에 포함하는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면서 예외조항의 악용이 아닌 활용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 서비스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아가 타다가 처벌 조항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미 로펌을 통해 적법성 검토를 거쳤으며,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부장검사는 "타다 서비스의 활성화는 시장의 선택"이라는 말로 타다의 합법성, 당위성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타다는 축포를 쏘아올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SNS를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 업체,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 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면서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쏘카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면서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타다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앱을 통해 "타다는 법원이 판결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메시지도 발송했다. 타다는 "170만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법원의 적법한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이동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타다 무죄를 위한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벤처기업협회도 환영의 입장을 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길, 극적인 승리
타다의 역사는 곧 질곡으로 가득한 국내 모빌리티 역사를 상징한다.

한 때 국내 모빌리티 업계를 뒤덮었던 카풀 논쟁이 플랫폼 택시 로드맵으로 수렴되던 당시, 2018년 10월 쏘카는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VCNC를 인수한 후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장에서 박재욱 대표는“서울에만 작년(2017년) 기준 310만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으나 이동의 사용자 경험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면서 “IT 기술로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유경제로 자동차 숫자를 줄이는 한편, 기존 산업과 협력해 양질의 모빌리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로드맵 발표로 카풀 논쟁이 사실상 일단락되자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공격 수위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VCNC는 지난해 10월 7일 차량 1만대 증차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국토부 및 택시업계의 반발로 하루 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뒤이어 박홍근 의원실은 플랫폼 택시 법제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실상 타다 금지법을 꺼내들었고, 검찰은 불법 콜택시 운영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의 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새로운 반전 카드도 속속 등장했다. 국내 사모펀드(PEF)인 LB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쏘카에 510억원의 투자를 단행한 것에 이어 12일에는 타다를 독립법인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발표됐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타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을 더 크게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의 역동적인 성장과 쏘카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한 개의 유니콘이 아니라 더 많은 유니콘을 꿈꿀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타다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 새로운 여정이 모빌리티 유니콘이 아니라 모빌리티 유니콘 목장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4일에는 드라이버들에게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타다파트너케어까지 발표했다. 긱 이코노미의 사각지대에 놓인 드라이버의 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전략이다. 여기에 법원의 무죄 판결까지 나오며, 타다는 탄탄대로를 걷게 됐다.

세 개의 불씨
타다는 4월 독립법인으로 활동하며 라이드셰어링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버 트랜짓의 사례처럼, 대중교통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쏘카를 중심으로 '유니콘 목장'을 노리는 전략적 행보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불씨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먼저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자료를 내고 "재판 과정에서 타다는 벅시의 예를 들어 타다와 비슷한 영업이라고 주장했으나 타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타다가 무죄를 받을 경우 타다만의 불법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조합의 오영진 기획홍보팀 부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로 "타다와 정부의 유착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택시 4단체 중심의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인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택시 법제화의 가이드 라인이 확정된다는 의미가 있으나, 타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 타다 서비스를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4.13 총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에서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말도 나온다.

마지막 불씨는 타다의 혁신성 여부다. 1차 공판 내내 타다의 혁신성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장고가 이어진 만큼, 타다가 앞으로 어떤 혁신을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 전투는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