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재웅 및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재웅 및 박재욱 대표가 타다를 운영하며 불법 콜택시 서비스에 나섰다고 봤다. 그러나 타다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으며, 이와 관련해 플랫폼 택시 혁신의 측면을 고려해달라는 반론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