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여야가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17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박홍근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는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의 숙원인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의 자전거 도로 주행 합법화 등을 담은 윤재옥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운명의 날
박홍근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타다 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타다는 말 그대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다.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택시 법제화를 전제하면서도 타다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타다가 렌터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를 수정해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 18조 1항에 등장하는 운수목적을 관광목적으로 제한해 6시간 이상 대여하는 것을 막는 한편,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한 것은 타다 유사 서비스의 등장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타다 금지법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전초전으로 볼 수 있는 재판부의 판단이 19일 내려질 전망이다. 타다의 불법 여부를 두고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대상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한 불법이며 존엄한 재판부가 타다의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서 "타다의 영업 방식을 보면 하차 경유지는 3곳 이내, 각 경유지별로 5분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타다가 콜택시처럼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은 벅시의 사례를 들어 타다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합은 "재판 과정에서 타다는 벅시의 예를 들어 타다와 비슷한 영업이라고 주장했으나 타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벅시와 타다의 모델이 다르고, 벅시 또한 합법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타다는 재판을 통해 타다가 택시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여타 모빌리티와 다른 점이 있는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혁신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타다가 무죄를 받을 경우 타다만의 불법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첨예한 충돌
조합은 19일 1심 재판에서 타다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조합의 오영진 기획홍보팀 부장은 <이코노믹리뷰>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 후 열린 재판에서 타다는 택시업계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면서 "타다는 혁신이 아닌, 불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은 이어 "타다는 승객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면서 "재판에서 타다는 고객 부상 시 5000만원 한도, 사망 시 2억원 한도로만 보장이 되는데 택시는 대인배상2에서 무한배상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이렇다 할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마지막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타다가 만약 무죄를 받는다면 지난해 택시업계 집회 이상의 강력한 투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타다가 19일 재판에서 선고를 통해 불법으로 확정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 연장선에서 타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는 셈이다. 타다가 벅시의 사례를 들었지만 서비스 자체가 다른데다 완전한 불법이고, 승객 안전을 완전히 책임지지도 않으며 혁신도 아니라는 비판이 일종의 '무기'다.

타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벅시의 사례를 보면 오영진 부장은 "벅시는 국토교통부나 서울시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연히 벅시의 사례를 들어 본인들이 합법이라는 타다의 주장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면서 "심지어 타다와 벅시의 사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코노믹리뷰>가 벅시 및 업계, 국토부 자료와 타다가 재판 과정에서 재출한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벅시는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합법 서비스로 활동하고 있으며, 타다는 이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이다. 

또 타다와 벅시의 모델이 서비스 범위 등에서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11인승 승합차 운행과 관련해 얽혀있는 이슈에는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타다가 승객 안전을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합의 주장도 다른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택시의 경우 고객 보험을 두고 대인배상2에서 무한배상을 약속하는 것은 사실이고 타다의 경우 고객 부상 시 5000만원 한도, 사망 시 2억원 보장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다는 큰 사고 및 추후 분쟁 가능성과 관련해 고객을 대상으로 대인배상2 적용과 별개로 추가적인 자동차상해보험도 보장한다.

성상현 쏘카 팀장은 "타다 CS팀 담당 직원이 사고 이용자 케어를 전담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날 통화를 통해 현재 건강상태, 보험 접수 여부 등을 확인 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자동차손해보장 관련 법규가 새로운 이동수단 및 모빌리티 발전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타다는 악사와 협력해 데이터 축적 및 지속적인 협업 등을 통해 이용자 및 드라이버 대상 최적의 보험 방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가 혁신은 아니며, 타다가 무죄일 경우 유사 타다의 운행이 많아져 택시업계의 존립이 어렵다는 조합의 주장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모빌리티 플랫폼 전반의 숙제임과 동시에 운송질서 측면에서 면밀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타다는 일단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마이웨이를 간다는 방침이다. 쏘카는 12일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서비스 타다가 라이드셰어링 사업을 담당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전담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으며,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타다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10억원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며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타다 파트너케어를 통해 드라이버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상해케어와 실업케어, 건강케어, 노령케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재욱 VCNC 대표는 “드라이버는 타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드라이버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타다가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사진=최진홍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 "2월 임시국회여, 힘을 내"
타다가 19일 재판부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박홍근 위원실의 타다 금지법 통과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쏘카가 투자한 일레클의 나인투원은 오히려 2월 임시국회의 모빌리티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전혀 다른 법이지만, 윤재옥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사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나인투원을 넘어 전체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의 숙원이다.

현행법으로 킥보드, 즉 전동 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로 킥보드가 다니면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킥보드 이용자들은 주로 인도에서 주행을 많이한다. 이 대목에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가 이뤄지면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질 수 있고,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셈이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은 1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가 주최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미디어데이에서 '2월 임시국회 역할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승건 나인투원 이사 등 다수의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골자로 하는 윤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한 발 더 나아가 퍼스널 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실제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가 이뤄진 후, 전동 킥보드 외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기기를 아우르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레클은 전기 자전거에서 킥보드로 확장하고 있다. 출처=일레클

그래도 '첩첩산중'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윤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자전거 도로의 킥보드 주행이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의 근본적인 '생존'을 보담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크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는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 운행을 허용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활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제는 업계가 기대를 걸고있는 자전거 도로의 숫자가 너무 적은데다 심지어 레저용으로 구축되어 있어,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략과 제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윤 의원의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도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의 성장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씽씽을 운영하는 PUMP의 하성민 이사는 “최소한의 입법을 통해 이 문제라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윤 의원 개정안이라도 통과시켜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략의 기반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