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대부업체 조회 방법. 파인(http://fine.fss.or.kr).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

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지난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된 법정최고금리인 연 24.0%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이나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꼭 수령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 않아야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지난해 1월 폐지돼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다.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포인트이내로 제한된다. 2019년 6월 25일 이후 계약 체결, 갱신 및 계약연장 분부터 적용된다.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