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3구역 전경. 사진 = 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남3구역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장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과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한다. 주민들과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서 설치했으며, 오는 4월 26일 시공사 선정 완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1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10일 현장설명회를 거쳤다. 내달 25일에 정기 총회를 열고, 27일 입찰 마감하게 된다. 그 후 4월 16일에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26일에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분류해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 등 조치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에서 입찰 무효와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아울러 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 대해 신고 건의 종국 처분 통지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100만원~최고 2억원 내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 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