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사 펀드 간의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복층‧순환 투자구조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고 복잡한 펀드 구조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으로는 자사 펀드 간의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사모펀드의 복층 투자구조 내의 만기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규제가 도입된다.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부분도 강화되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쓸 예정이다.
기존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사모펀드의 만기 미스매치 구조의 경우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을 때 개방형 펀드 설정과 관련한 규제가 도입된다.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PBS로 제한된다.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의 경우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될 예정이다.
TRS(Total Return Swap)란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채권‧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을 뜻한다. 따라서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
PBS(Prime Brokerage Service)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가 일방·임의적으로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도 강화한다.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다.
먼저 운용사의 경우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 간의 부실전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한다.
판매사의 경우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수탁기관과 PBS 증권사에는 운용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하고,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상환‧환매연기 펀드도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로 인한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2인 이내)을 지난 13일부터 파견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기준 총 214건에 달하는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갈 방침이다. 만일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며, 검찰과도 협조할 예정이다. 또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Fast-track으로 적극 퇴출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SRO)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