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이를 사재기한 기업을 적발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 광주시 소재 A기업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3일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기업은 올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 한달 간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 기업은 12일 기준 전국의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를 사재기한 후 보관했다. 이는 73억원 규모다. A기업의 사재기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인 약 44만개의 150%를 넘어 5일 이상 보관했으므로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할 시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