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다음달 14일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업계가 분주하다. 업계는 관련 시장의 새로운 분야가 열리게 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생 문제와 관련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음 달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관할 지방처에 조제관리사자격증 등을 제출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한다.

▲ 강남 아리따움 라이브 매장에서 '컬리 믹스 바'존은 립스틱 색상을 섞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고, 샘플도 받을 수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기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시험 응시 신청자가 크게 몰리면서 시험을 접수하는 페이지가 한동안 먹통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응시 인원이 최소 2~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된다. 시험장소도 서울과 대전 두 곳으로 한정됐다가 민원이 폭주하자 응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지역 내 총18개 권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제1차 자격시험은 이달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맞춤으로 제품이 제작되면 그 동안 부족했던 소비자 니즈가 충족되면서 자사의 화장품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방문 판매 형식으로 이뤄지던 기업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방판원들을 활용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이 I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면 활용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정확한 피부상태 측정과 유전자 진단을 통해 제품을 제작하거나 솔루션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개척 시장인 맞춤형 화장품 분야에서 새로운 캐시카우를 기대해 볼 만 하다.

▲ 명동에 위치한 아이오페랩에서 피부 검사에 들아가기 전 평상시 생활습관과 뷰티케어를 상담중이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기자

정부가 직접 나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육성·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을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화장품 법에서는 판매장에서의 혼합‧소분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 신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뷰티시장에서 K-뷰티는 황금기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전성기를 넘어 과열 경쟁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하루빨리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업계의 조바심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급한 마음과는 달리 위생문제와 판매업종에 관한 규제 등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현재까지 나온바 없다.

게다가 맞춤형화장품 판매 업소에서는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조제관리사 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화장품은 일상생활에 매일 사용하는 소비재인 만큼 안전이 중요한 요소로, 이론으로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점도 소비자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로선 하루 빨리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안전 규정에 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 일부를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분야를 확장시켜서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는 안전성을 담보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