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그간 은행에 매겼던 과태료 최대 금액의 몇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규모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와 관련한 우리·하나은행 제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이 1월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한 것에 비하면 각각 40억원, 10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제재 수위가 낮아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증선위는 하나은행의 경우 설명 교부서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일부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은행이 투자광고 메시지를 사전심의 없이 대량 발송한 '광고 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상품만 국한해서 보기로 범위를 좁히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가 이날 밤 11시를 넘기면서까지 서둘러 처리한 만큼, 금융위가 당초 예고한대로 절차가 3월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과태료 안건과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제재 안건은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예고대로 3월초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어렵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