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10년 부산의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가게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후 장사가 잘 되지 않자 A씨는 돌려막기 끝에 사업장을 폐업했다. 빚을 떠 않은 A씨는 10년이 넘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런데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이 파산해서 빚 조정을 누구와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앞으로 이와 같이 파산한 저축은행 등 파산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경우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채무자가 사례와 같이 파산한 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경우 14일부터 '정부24'에서도 빚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24는 정부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이다. 

예보는 그동안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조회 서비스의 확대는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부24'를 통해 빚 고민하는 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24 조회 방법. 자료=예금보험공사

손쉬운 조회를 통해 예보 또는 파산한 금융회사에 대해 빚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채무자는 공사로부터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과 KR&C의 대출채권 채무자에 대해 서민금융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채무자는 빚이 확인되면 온라인 신청과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