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온투법)’ 일명 ‘P2P금융법’이 통과됐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며, P2P금융과 관련한 법으로는 세계 최초다. P2P금융법은 투자자 및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금융 업체들의 시장 진입 허들을 높이고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등 P2P금융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P2P금융이 금융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도권 금융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P2P금융 산업이 불과 4~5년만에 누적대출액 6조원 이상을 기록하며 급성장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핵심은 P2P금융이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인 ‘포용금융’, ‘혁신금융’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P2P금융은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대출자와 투자자를 바로 연결해 중금리 시장을 개척해 왔다.

우리나라 신용대출 시장으로 대표되는 제1금융권 시중은행은 일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한해 대출을 제공해왔다. 금융거래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중·저신용등급자는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2금융, 사금융의 2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 신용대출 시장에는 기형적 구조의 금리단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 대상 대출도 마찬가지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환율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현금 자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닥쳤을 때 P2P금융은 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상생금융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현재 P2P금융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상생금융의 역할은 빛을 발한다. 소규모 서민형 주택 및 소형 평형의 오피스텔 등의 중소형 개발현장은 대형 현장과 달리 규모가 작고 시행사 및 건설사의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건축주는 고금리 사금융에 손을 뻗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P2P금융은 이러한 중소형 사업장에 중금리로 건축자금을 지원하며 건축주의 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안정성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시장도 다르지 않다. 서민들의 유일한 자산은 주택이며 대부분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 급하게 생활비·사업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면 안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20%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왔다. P2P금융의 활성화는 많은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환 대출을 제공하며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2019년 말 기준 P2P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9조원까지 크게 성장했다. P2P금융은 개인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며 이들과 동반 성장해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온투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민들의 금융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온 P2P금융이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핀테크의 지향점인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담당하는 건전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