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포스코건설이 앞으로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와 함께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향후 설비공급계약의 경우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위해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해당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포스코 건설은 밝혔다.

실제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