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두 회사에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재웅 대표가 법원에서 한메일 서비스의 태동까지 설명하며 신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나, 검찰의 구형을 막지는 못했다.

오는 19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쏘카 VCNC는 잔인한 2월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완성된 후,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VCNC는 택시업계의 ‘불법 프레임’에 시달린 바 있다. 

여기에 검찰이 가세했다. VCNC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해 단기간에 성장하는 것에 성공했으나, 검찰은 이를 ‘불법 콜택시’로 보고 전격 기소했다.

박홍근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타다 금지법도 쏘카 VCNC 입장에서는 뇌관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관광 외 목적으로는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타다의 정상적인 서비스 가동을 막는 법안이며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 서비스는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쏘카 VCNC는 최근 510억원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며 반등의 기회를 모색했다. 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인 LB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쏘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업 가치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준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9000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쏘카는 2018년 4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로부터 600억 투자를 유치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4곳으로부터 총 5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여기에 510억원의 투자를 또 끌어내며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플랫폼 노동자 관련 판단도 쏘카 VCNC에 날개를 달았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타다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A씨의 신청을 각하했으며 A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타다 서비스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근무 장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쏘카 VCNC 입장에서 유리한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구형으로 쏘카 VCNC는 다시 위험에 처했다. 이현주 ICT 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쏘카 VCNC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투자 유치 소식이 알려지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도 연출됐으나, 검찰의 기소로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다”면서 “1심 판결에 따라 쏘카의 대응도 장기화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타다 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쏘카 VCNC 입장에서는 궤멸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의 장석원 보좌관은 쏘카의 투자 유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코노믹리뷰>와의 대화에서 “개정안은 신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타다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택시의 명확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취지기 때문에, 흔들림없이 (입법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지 무엇?

검찰이 1심 구형에서 이재웅 및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자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예상했지만 충격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신사업을 탄압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모아 플랫폼 택시 설명회를 열었을 당시, 고위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태도로 현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서 쏘카 VCNC의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에 이어 검찰에서도 신사업 탄압 분위기가 짙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신사업을 키우려는 도전자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도 결국 정해진 틀 안에서 제한적인 실험만 시도하게 만드는 요식행위라는 불만이 업계에 상당하다”면서 “쏘카 VCNC가 혁신적인 공유경제 기업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탄압을 받아야 할 기업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경우 쏘카 VCNC에게 최악의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타다 금지법이 발효되면 쏘카 VCNC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및 여의도 정가 취재를 종합한 결과, 현 총선모드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타다 금지법이 우선 통과될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자체가 늦게 열릴 가능성이 높고, 다른 정치적 현안들에 밀려 타다 금지법은 후순위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법안이 폐기되는 것이 쏘카 VCNC의 '희망'이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 후 1심 판결이 쏘카 VCNC에 불리하게 나온 상태에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VCNC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기존 타다 방식을 버리고 쏘카 중심의 사업 재편 가능성이 회자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