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 보건용 마스크 등 에 대한 매점매석 정부합동단속에서 마스크 105만개 불법 거래 현장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사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발표했다.

A사 관계자는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제조에서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또 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 최근 유통업체 B사를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적발했다.

B사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품절’로 표시했다. 단속 결과 실제로는 39만개에 달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를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