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를 통해 불법영업을 운영한 혐의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물론 ICT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및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두 법인(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던 ‘타다아웃’의 논리가 대부분 검찰의 논리가 됐다.

▲ 박재욱, 이재웅 대표. 사진=임혁택 기자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비록 예외규정이 있으나 타다가 단순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웅 대표 및 박재욱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콜택시가 아니며, 렌터카 영업의 연장선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