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 용인시에 사는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와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했다. 실거래 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용인시의 C씨의 경우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고,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과 지연신고와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다.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부동산 매도와 매수자가 가족과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