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금융위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해준다.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을 신청한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연장(최장 1년)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 대상이다.

영세상인들은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등 총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총 1000억원)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중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밖의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대출·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1332 →6번 선택)로 연락해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시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