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사 의료자문 관련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저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9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받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의료자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의료자문 의뢰 시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감액‧부지급 관련 자문 의뢰 기관‧의견 등을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년부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문의의 실명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 출처=보험연구원

백 연구위원은 의료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자문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금 심사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서는 의료자문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자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돼야 하며 또한 의료자문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이 감액 또는 부지급된 경우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다 장기적으로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당하게 이뤄지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이며 보험사는 이러한 보험금 지급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다"며 "정당한 보험금 심사와 의료자문 제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의료자문의 순기능을 인정하여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