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현대해상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현대해상이 치솟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 골칫덩이 상품으로 전락한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심사를 강화, 사실상 신규 가입을 크게 제한한다.

실손보험 비급여특약 가입시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고객층은 사측 의료진의 건강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전속설계사(이하 플래너)의 경우엔 심사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가입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 손해율 높은 지점‧플래너, 계약심사 ‘깐깐’

현대해상이 내달부터 △실손보험 손해율 140%이상‧실손단독체결률(실손 체결 전후 20일 동안 타 보장성 가입상품 없는 경우) 30%이상 이거나 △실손보험 손해율 100%‧실손단독체결률 50%이상인 지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지점들은 30~60대 피보험자 비급여특약 가입 시 진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진사란 피보험자의 혈액, 혈압, 소변검사 등의 검진을 보험사가 직접 실시해 가입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다.

플래너의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 140%‧전체 손해율 100%‧실손단독체결률 30% 이상이면 심사관리플래너로 등록된다. 심사관리플래너로 등록되면 실손보험 담보의 보장을 줄이거나, 추가적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계약조건이 붙게 된다. 해당 지점‧플래너의 평가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의 현황으로 적용한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점‧플래너에 대한 집중 관리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30~60대 고객층의 진사 적용 기준이 이달 여성 피보험자에서 내달 전체 피보험자로 확대된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140%이상에 실손단독체결률 40%인 지점을 대상으로 이달 30~60대 여성이 실손보험 비급여특약에 가입할 경우 진사를 적용했다. 

▲ 출처=현대해상

◇ 팔수록 적자만 늘어

가입자 3800만명에 달하며,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보험업계 골칫덩이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일반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보니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손해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를 넘었으며, 같은 기간 실손보험 연간 적자 규모도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에도 금융당국 눈치에 보험료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보니 계약심사를 강화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2017년, KDB생명과 KB생명은 2018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으며, 지난해에는 DB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손해율이 높은 과거 실손보험 상품을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 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으로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점과 플래너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계약심사 강화 등의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며 "즉, 실손보험 손해율이 너무 높다보니 계약심사를 조금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