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전가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신용카드는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양도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 후,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카드의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