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권일구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집값담합에 대해 수사역량이 집중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6일 국토교통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시·군·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또 12.16대책에서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특히 오는 3월부터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토록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진행될 계획이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 된다. 허위계약 신고시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대상지역을 21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25개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해 폭넓은 조사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3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됨에 고강도 집중 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 증빙자료 기반 실거래 사전조사도 실시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었다. 그 결과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그러나 3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와 감정원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될 경우 매매계약 완결 전에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지급의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 단속

아울러 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강화해 수사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에는 특사경 6명이 지명되어 있지만, 겸직하는 방식이어서 장기간 계획에 따른 불법행위 수사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21일까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1차관 직속으로 설치돼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 직접 수사, 기획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명의 특사경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나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집값담합’도 21일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집값 담합에 대한 모든 유형별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시행 즉시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게다가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해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키로 했다.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상거래 조사기간을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