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1.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형태로 4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000만원과 자기자금 1억원을 들여 서초구에 위치한 총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 국토교통부 포함 합동조사단은 '제2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발표로 탈세와 허위신고 등 의심사례 768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출처 = 한국감정원

#2.  B 부부는 서초구에 위치한 시세 17억원 상당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했다.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가격인 12억원 선에서 거래했다. 

▲ 출처 = 한국감정원

#3. C씨는 약 50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자기자금 거의 없이 약 5000만원을 가지고 강남구에 위치한 17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했다. 신용대출 약 1억5000만원과 전세보증금 약 9억5000만원을 포함,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하지 않고 약 5억5000만원을 받아 집을 샀다.  

▲ 출처 = 한국감정원

3가지 사례 모두 편법·불법 증여 관련한 의심사례다. 

4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편법증여를 통한 탈세와 대출 목적 허위신고 등의 의심사례 768건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행안부·금감원에 통보된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규제 위반 의심 사례는 총 94건이다.소매업을 운영하는 D법인이 강남구 소재 25억원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한다.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9억원을 받아 구입한 주택이다.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다. 이같은 대출규제 위반은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도 적발됐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F씨는 지난해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같은해 10월 지인인 G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F가 주택자금전액을 납부하면서 10월 G와 2억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이다. G 자금 없이 전액 F 자금으로 구입해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로 경찰청에 통보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2월 이후에도 이어 나간다. 2월 21일부터는 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