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오픈뱅킹이 금융 산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 인프라로 성장 중이다. 영국·EU 등은 이미 2018년 이후 오픈뱅킹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중에 있다.  오픈뱅킹 확대에 대한 혜택은 소비자들보다 관련 기업 확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종류 확대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오픈뱅킹 개념도 출처=금융 결제원

오픈뱅킹의 의미

오픈뱅킹은 지난해 10월 은행권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12월 18일 모든 핀테크 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오픈뱅킹의 개념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픈뱅킹은 좁은 의미로는 지급결제 중심의 인프라, 즉 은행 공동결제망 개방과 이용 수수료 경감을 의미한다. 더 넓게 보면 API를 이용한 금융데이터의 외부 개방을 말한다. 오픈뱅킹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들이 폐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개인은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픈뱅킹이 금융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규봉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제 모든 금융사들은 거래 절차의 차이가 없어질 보인다”며 “오픈뱅킹을 통해 특정 은행만 이용하기 보다는 은행과 제휴한 서비스들이 경쟁력을 얻게 될것이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오픈뱅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디터가 지난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19세부터 59세까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59.3%, 중복답변), 대중화될 경우 금융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해질 것(61%) 등 오픈뱅킹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감이 드러났다.

대신증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오픈 뱅킹 등록 계좌 수와 가입자 수는 2220만개, 1200만명(1월 8일 기준)으로 작년 12월 18일 참여업체 확대 이후 10일(17~27일)만에 등록계좌와 가입자가 780만개·320만명에서 1820만개·950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픈뱅킹을 시행 중이다. EU는 2018년 1월에 연합 내 모든 대형 금융사에 오픈 API 형태로 고객 금융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해 기업의 보안을 강도 높게 감시하고,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강화했다. 영국의 경우 오픈뱅킹 참여자를 가격 비교 사이트 등 일반 데이터 사업자들에게도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6년 아시아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을 발표하고, 현재 310종의 API를 개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21년까지 오픈 API를 도입하는 은행이 110개를 넘을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별 오픈뱅킹 관련 정책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의 진짜 수혜자는 ?

오픈뱅킹이 실행되면서 이용자들은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최근 화제가 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와 같이 숨은 예금을 찾아내고 타 은행 계좌이체가 쉬워진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개인의 금융상태에 맞는 신용카드, 대출,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받는 수혜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다만 오픈뱅킹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은 기업들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 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 송금 업체들의 송긍 수수료가 경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송금할 때, 카카오페이 가장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면 연결 은행 계좌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된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를 친구의 카카오페이 가상계좌로 보낸다면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친구의 은행계좌로 보낸다면 입금 수수료가 또 발생한다.

▲ 공통 결제망 수수료 인하 출처= 금융 결제원

간편 송금 업체들은 그동안 이런 수수료를 가입자와 거래 확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담했다, 2018년 기준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순손실은 각각 935억, 445억원으로 그중 지급수수료는 각각 892억원, 616억원에 달했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공동결제망 API 이용 수수료는 는 출금/입금 이체 40~50원(기존400~500원), 거래내용조회 30원(기존 50원), 계좌 실명조회 50원(기존 100원) 등으로 낮아진다. 송금 수수료 축소로 2020년 두 회사의 실적은 대폭 개선될 것을 예상된다.

은행은 다른 은행의 계좌 잔액을 한 번에 모으는 집금이 가능해진다.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다른 은행의 예금을 옮겨올 기회인 것이다. 재테크 관련 상품 판매도 더 활발해질 것을 보인다. 고객들의 동의하에 자투리 자금을 모아 각각 은행이 추천하는 이른바 알짜 적금 등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금융 모바일 플랫폼에서 조회·이체가 늘어나면 은행 역시 API 제공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를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도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란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에 따라 본인 데이터를 개방ㆍ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분산된 개인금융 정보의 통합조회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금융상품 자문ㆍ추천 등 금융 부문의 마이데이터 산업이 점차 확산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참여 은행의 제공 API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은행권 외에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의 오픈 API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 플랫폼의 범위 또한 전 금융권, 통신사, 정부ㆍ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데이터표준 API’를 구축하고 오픈 API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픈뱅킹은 결국 은행만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를 해,  제3의 이용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며 "오픈 API가 확대되면 마이테이터 사업자들과 같은 외부 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데이터도 늘어나,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쉽게 선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