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3월,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0%로 탈세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1차 서울지역 실거래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이어 두번째다. 

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실거래가 검토를 진행했다. 총 670건은 전세금 형식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의심,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대출규정 미준수 94건은 금융위와 금감원과 행안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이다. 신탁자는 가액 30% 과징금과 최대 5년 징역이나 2억원 벌금을 물게 된다. 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을 낸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출처= 한국감정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 마무리 되지 않은 545건을 포함해 총 1333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와 그외 17개구 667건(50%)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 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 출처= 네이버 거리뷰

한편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실거래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해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서울 25개구 외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대상이 서울 25개구에서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으로 확대된다. 3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전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3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달 21일부터는 국세청과 금융위, 관계기관과 함께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