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가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9·13대책 등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로 예측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19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등록 임대주택은 14만6000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이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전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한 수치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 대비 50.9%, 서울은 2만5000명으로 전년 6만명 대비 58.4% 각각 감소했다. 지방 역시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 대비 47.3% 줄었다.

▲ 최근 5년간 신규 임대등록 실적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만6000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년 38만2000호 대비 61.9% 급감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호로 전년 26만8000호 대비 61.8%, 서울은 4만8000호로 전년 14만2000호 대비 66.2%, 지방은 4만3000호로 전년 11만5000호 대비 62.2%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6000호가 신규 등록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6000호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호 증가했다. 신규 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해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 및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