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앞으로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하는 대부업체의 형사고소가 엄격하게 처리된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정황이 없으면 조사 없이 각하처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대부업체의 고소가 채무자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명백한 혐의사항이 없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각하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앞으로 이와 같이 채권추심형 고소사건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17곳의 주요 대부업체 등이 고소한 사건 1만1800여건 중 약 11%만 재판에 넘겨지고,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중지 처리됐다. 검찰은 대부업체 등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채무변제 금액 등의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자동차 등 담보물을 은닉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한다. 이와 달리 다른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제된 수사권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