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결국 9억원을 넘겼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고가 아파트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대출규제 등의 영향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30일 KB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의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9억121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8억9751만원대비 1465만원 오른 가격이다. 전국의 중위 매매가격이 3억2567만원이니 서울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으로, 중위가격이 전반적으로 평균가격에 비해 낮다. 중위가격이 평균가격에 비해 고가주택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은 예외다. 서울의 평균매매가격은 8억6997만원으로 중위가격이 4219만원 더 높았다.

또한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11억4967만원으로 강북 14개구의 중위가격인 6억4274만원 대비 44% 높게 형성되어 있다.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는 85~102㎡ 중형대의 중위가격은 각각 13억7292만원, 6억79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중 최근 핫한 지역으로 꼽히는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의 중위 가격이 2억7344만원으로 제일 높았고, 부산 2억6198만원, 대구 2억593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12.16 부동산 대책 등으로 9억~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인기는 한풀 꺾였지만, 규제가 덜한 지역,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9억원을 넘기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로 LTV(담보인정비율)은 기존 40%에서 20%로 대폭 축소됐고, 전세대출도 금지됐다.

게다가 깜깜이 공시로 말이 많았던 공시가격이 1월1일부터 기준부터 새로 적용되면서 서울은 6.82% 상승했다. 눈여겨 볼 점은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된 것이다.

이 중 강남권 일부 단지의 경우, 시세가 크게 상승했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돼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인상된다. 물론,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먼저 적용됐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위가격은 더욱 상승될 여지가 생겼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A씨(54세)는 “지금보다 큰 평형대로 이사를 계획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사하려는 집 시세는 9억원 밑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올 초 계획을 확정하고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미 9억원 선을 넘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잠시 고민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겼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겼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9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규제 등으로 시선이 옮겨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