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자유선택권 부여, 선의경쟁 유도, 중도인출 불허 조항 있어야

중도인출 막아 자산 형성돼야 연금 목적 가능

DB형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 50% 수준, 목표에 50% 달성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 간에 경쟁체제가 돼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기금형보다 먼저 디폴트 옵션제가 도입되어야 가입자들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중도인출을 막아야 자산이 형성되고 형성된 자산을 근거로 연금을 받아 원만한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김성일 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평균 투자 수익률이 1%도 안되는 그야말로 투자상품으로서는 찬밥신세 대접을 받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긴급 대책 3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여전히 수익률 골찌로 대표되는 외면 받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향후 노후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빈약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를 치닫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개인이든 정부이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하루라도 빨리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에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용을 Q&A 형태로 게재한다.

김성일 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 이코노믹리뷰 DB

Q :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 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 합니다. 이전에 박사님은 정부,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까지 모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기금형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실히 올릴 수 있을까요?

A : 없다. 보장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비용만 더 늘어난다.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상정, 논의도 안 됐다. 그리고 나와 있는 최종 법안 자체에도 기금형은 빠져있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금형을 말하는 건데 종업원 30인 이하 기업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하는, 그건 온전한 기금형이 아니다.

Q : 그럼 중소기업형기금형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할 수 있나요?

A : 없다. 단지 가입을 유도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예컨대 기금형에 따라 수수료를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아주 미약한 유도책만 있다. 강제도 아니다. 일반적인 기금형은 아예 빠져 있다. 개정을 이야기할 때 둘(기금형, 디폴트) 다 뽑혀서 무슨 개정이냐고 하느냐는 이야기다.

디폴트제가 기금형보다 우선

Q : 디폴트 조항 넣는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A : 그것도 다 빠졌다.

Q : 그럼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와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A : 전혀 차이가 없다. 중소기업기금형 그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다.

Q :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 중에서도 외국의 경우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올리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하면 법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할 수 없을까요?

A : 캐시밸런스제도라고, CBP(Cash Balance Plan, 캐쉬 밸런스 플랜)라는 건데, 패널티라기 보다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해주는 거다. 운용은 금융회사가 하되 운용수익은 나누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아니다.

Q :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제도인가요?

A : 정말 필요한 제도는 생각도 못 하게 되어있다. 디폴트는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도 기금형 보다 디폴트가 먼저 되어야 한다. 기금형부터 들고 나오는 거는 거기에 유리한 사람들이 몇 군데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그보다는 디폴트가 우선이다.

운용사 간 경쟁체재 기금형에서 가능

Q : 그렇다면 결국은 수익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건데, 호주나 미국이 시행하는 제도 중 수익률을 올리는 우수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A : 기금형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주나 미국은 다 기금형이다.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원래 기금형이다. 계약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왜곡을 시켜서 일본의 한 구석에 있는 걸 끄집어 와서 금융기관들이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 때 필요해서 가져온 게 계약형이다.

기금형이 원칙인데, 기금형의 원칙 중에 핵심이 뭐냐면 기금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거다. 경쟁을 유도해야 수익률을 높일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어떻게든 해야 자기가 생존하지 않겠나, 기금운용책으로서. 그런 경쟁이 없는 기금형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

Q : 운용하는 금융사가 서로 경쟁해서 수익률을 높인다면 어떻게?

A :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다. 그것이 빠져버리고 다른 잿밥에만 숟가락 얹으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제가 누누히 경쟁, 경쟁,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기금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가입자들, 근로자들이나 기업들한테. 그래야 기업이 한 기금을 선택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기금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경쟁이 보장된 기금형이면 수익률은 자연히 올라가는 거다. 그게 핵심이다.

핵심은 기금형이 꼭 필요하고, 계약형은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다. 수익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금형인데, 두가지 키(Key)가 작용해야 된다. ‘자유선택권과 기금간의 경쟁’ 그것이 보장되는 것만이 유일하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 (자료: 고용노동부)

중도인출 막아 자산 형성돼야 연금 기능

Q : 우리나라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 특성이 지금 말씀해주신 자유선택권과 경쟁체제가 확보되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A : 그전에 한가지 더 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직연금 가입 자에 대한 중도인출을 막아야한다.

: DB, DC형은 물론 IRP도 중도인출을 막아야한다?

A : 그게 없으면 현재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평균이 1500~1700만 원 밖에 안 되니 연금으로 받을 생각을 안 한다. 55세 퇴직했을 때 평균이, 중도인출로 다 빼먹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서 최초 주택 구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인출시켜 버리지 않느냐. 100프로 . 그러면 1500만원 이거 가지고 뭐해? 이렇게 되지 않지 않겠어요?

의지가 안 생긴다. 자산운용을 할 의지가. 그러면 당연히 원금만 지키면 되지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중도인출을 막고 담보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원금을 계속 잡아 놓아야 그거를 한번 굴렸을 때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운용수이률이 더 높다면 운용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미리 잡아먹어버리는 꼴이다.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의 팔을 빼먹든지 다리를 빼먹든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진다. 누가 그걸 가지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지급받을려고 생각을 하겠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금형이 되면 뭐하나. 운용할 돈이 없는데. 그래서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활성화시키고 원금을 계속 불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3000 정도이지만 쓰지 않고 3000을 굴려서 5000이 되고, 필요한 돈은 담보대출로 급하게 쓰고, 5000으로 꾸준히 굴렸을 때 예컨대 수익률이 한 5프로 이상으로 올라가면 담보대출 갚고도 훨씬 남지 않겠나? 그런 자산운용이 되어야 한다.

DB형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 50% 수준 미흡

Q : 퇴직연금제도의 근본 목적인 근로자의 수급권보장 면에서는 계약형과 기금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본래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후에도 수급권 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현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DB형의 경우 법적으로는 매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해당액의 90% 이상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현실은 전체 기업의 적립율은 5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0년부터는 퇴직급여 해당액 100%를 적립해야 한다. DB형(확정급여형)을 운영해도 수급권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목표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기업은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

‘재정 안정화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고 그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확충하지 않아도 어떤 벌칙이나 강제할 법이 없다. 먼저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급여를 받겠지만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은 불비한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