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도안신도시 사진=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고가 주택을 주요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비교적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대전, 대구, 광주(대대광)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증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주택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대구·대전·광주의 주택 증여거래량이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증여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2018년부터 정부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등을 강화하면서 세금부담이 커져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절세의 목적으로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한 것도 이유다.

다만, 서울의 주택 증여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난 2018년 서울의 주택 증여거래량은 2만476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만637건으로 16.67% 하락했다.

광주의 주택 증여거래량은 3385건으로 2018년 2867건 대비 18.07% 상승했다. 대전에서도 2019년 주택 증여거래량은 2562건으로 2018년 2342건 대비 9.39% 늘었고, 대구도 같은 기간 4705건에서 4872건으로 3.55% 상승했다.

지난해 대·대·광에서도 주택 증여가 가장 많이 급등한 곳은 대전 유성구로, 2018년 366건에서 2019년 802건으로 1년 새 119.1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대광의 주택 증여 거래가 증가한 것은 아파트 값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대광은 부동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으로 꼽히면서 반사효과를 누린 것.

실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광의 주요 아파트들은 1년새 약 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 신용동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3월 4억3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11월에는 5억7300만원으로 1억4300만원 뛰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위치한 ‘트리풀시티 5단지’ 전용 84㎡도 지난해 1월 5억13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지만, 12월에는 6억4500만원까지 급등하면서 1년 새 1억3700만원이나 치솟아 올랐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84㎡ 역시 같은 기간 6억9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에는 5400만원 오른 7억44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시키며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내느니 증여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