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재 회장 “국민 편익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 적극 제안”

이승규 부회장 “데이터 3법 통과돼 산업 발전 토대 마련”

▲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왼쪽)과 송승재 한국 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신상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2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는 그동안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되다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기업과 기관이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수립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기반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데이터 활용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 또한 연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송승재 회장은 “일각에서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개인정보 식별과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바이오헬스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디지털 헬스를 아우르는 바이오헬스산업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해 편익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데이터 산업 활성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 ICT 융합신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이 또 다른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양 단체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의석 김앤장 변호사가 '데이터 3법 개정과 바이오헬스산업의 기회와 변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김의석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데이터 3법 개정과 바이오헬스산업의 기회와 변화’를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가 설명됐다.

김의석 변호사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가명정보는 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것이다. 이는 개인 등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 ‘과학적 연구’ 정의와 범위를 놓고 바이오헬스업계와 시민사회단체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의석 변호사는 “과학적 연구는 기술 개발과 실증, 기초 및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을 위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과학적 연구 정의에 기업의 의료기기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까지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데이터를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가명처리를 통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분야가 확대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로서는 과학적 연구 범위에 산업적 연구 활용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지만 오는 2~3월 하위법령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입장에서는 가명정보라 할지라도 무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동의조차 없기으므로 활용 여부도 알기 어렵다. 시민단체 등은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아닌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승규 부회장은 “세계 각국이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이익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도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을 국민이나 환자들에게 어떻게 돌려줄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데이터 3법 통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업계 모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송 회장은 데이터 3법과 올해 시행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맞물려 디지털 헬스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송 회장은 “데이터 3법은 바이오헬스기업들이 그간 후향적 연구로 디지털 헬스서비스,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전향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해 한층 진화된 2세대 3세대 서비스와 치료기기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회장은 또 “오는 5월 시행되는 혁신법은 디지털 헬스서비스·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책정 등 제도권 진입을 견인해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