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제외한 병원비 보장

사망보험 가입 시 사망보험금 지급

정액형 보험 가입에 따른 진단비 지급은 불가능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관련 치료비를 보장할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아직까지 전용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우한 폐렴을 단독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없지만,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관련 병원비는 대부분 보장 받을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한 폐렴이 발병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품에 따라 10~3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진단비 없지만…병원비는 보장

가입자 3400만명 이상을 보유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우한 폐렴도 예외는 아니다. 우한 폐렴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병된 경우 검사, 입원, 통원, 수술 등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나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다. 일반적인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최소 10%이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30%다. 2017년 4월에 개정된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치료 연 5000만원, 통원 의료비 1건당 25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특약 가입에 따라 질병보험, CI(중대 질병)보험 등 정액형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우한 폐렴으로 인한 입원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면 우한폐렴으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한폐렴은 보험 약관상 질병코드가 잡혀있지 않아 정액형 보험에서 나오는 진단비를 받기는 힘들다.

◇ 유행성 질병 공포 ‘확산’...특화보험 개발은 ‘요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관련 특화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8시 기준 중국 내 2840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81명에 이른다. 국내에도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우한 폐렴 등 유행성 질병 특화 보험 개발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바뀌는 유행성 질환의 위험률이나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정책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율 악화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처음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38명이 사망하며 공포가 확산했으나 관련 보험이 출시되진 않았다. 당시 현대해상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방한객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형식의 메르스 특화보험을 선보이긴 했으나, 현재는 절판된 상태다.

중국의 경우 2003년 전 세계 8만3000여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킨 사스 관련 보험을 중국보험감독위원회와 출시한 바 있다. 상하이 시 당국은 보험사와 함께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스 관련 생명보험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우한폐렴에 걸려도 어차피 병원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해 추가적인 특화 보험이 나올 것 같진 않다"며 "확산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우한폐렴으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올라갈 것 같진 않다. 과거 메르스 사태때에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