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일정 금액(2만원~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것. 주택청약 저축을 가입하는 이유다.
빚이 생기면 사례와 같이 주거계획에도 많은 변화가 온다.
빚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빚도 있고 청약저축도 있다면 청약저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청약저축은 유지될까?
빚을 다달이 나눠 갚는 빚 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두 제도 속에 청약저축의 운명을 살펴본다.
◆ 개인회생 빚 조정 시 청약통장
개인회생은 월 소득(월급)에서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매달 갚아나가는 빚 조정제도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매해 공시되는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사채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빚이 조정된다. 법원은 채무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면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빚을 강제 조정한다.
법원이 이와같이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상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주고받을 돈 관계가 있을 때 돈 거래 없이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청약 저축예금 7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채권자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긴 빚 100만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채권자 은행은 100만원은 상계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돌려주게 된다.
은행의 상계로 그 은행에 대한 빚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장래 주택청약은 당연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다.
요컨대 개인회생 제도는 청약저축의 해제를 막을 수 없다.
◆ 워크아웃 빚 조정 시 청약통장
개인회생과 다르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강제조정 제도가 아니다. 신복위와 협약을 한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한 빚 조정 제도다. 협약에 가입된 채권단에 채무자의 빚을 있을 때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은 모두 신복위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는 채권단에 50%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강제조정이 아니라서 신복위 워크아웃에서 청약저축은 보호되는 것일까?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다른 빚은 조정되겠지만, 청약저축이 있는 은행에 빚이 있으면 상계조건이 성립된다"며 "이 경우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는 은행이 청약저축을 해제하고 상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모두 청약저축을 이어가면서 빚 조정은 가능하지 않은 셈이다.
◆ 소액 채무라면 갚고 주거계획 지켜야
그러니 채무자는 향후 주택문제를 고려해 청약저축이 있다면 채무조정 제도 이용에 앞서 이 점을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약저축을 든 은행에 있는 빚과 전체 빚 규모, 그 동안 부은 청약저축 기간과 그 예금 규모 등을 비교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채무상담을 하는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청약저축을 부은 기간과 예금이 적지 않은 반면 해당은행에 있는 빚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면 향후 주거계획을 고려해 차입을 해서라도 청약저축의 은행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청약저축이 있는 은행에 빚을 차입해서 갚고 채무조정을 했을 때 차입한 빚으로 또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현재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청약저축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과 중재해 사안에 따라서는 주택청약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주거의 안정이 성실한 빚 상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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